[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배우 이준기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한 매체는 2023년 서울 강남세무서가 이준기와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준기 측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배우 이준기가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원더랜드'(감독 김태용) VIP 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0bb69581f44cb.jpg)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징은 나무엑터스와 이준기의 개인 회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와 관련된다. 나무엑터스는 이준기가 아닌 제이지엔터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제이지엔터는 출연료를 법인의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나무엑터스와 제이지엔터 간 거래가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출연료는 개인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매출로 책정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나무엑터스 측은 19일 "이준기는 2023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으며,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며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사는 "나무엑터스와 이준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다만,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준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나무엑터스입니다. 금일 보도된 이준기 배우 관련 기사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 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이번 과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조사 당시 과세 당국과의 쟁점은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배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 받은 바 없습니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고,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준기 배우는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무엑터스와 이준기 배우는 대한민국의 기업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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