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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정부 상대 세 번째 행정소송 중 심경⋯"묵묵히 걸어갈 뿐"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비자 발급과 입국금지처분 무효를 요청하며 낸 소송 중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21일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한 문이 열리면 또 다른문이 닫힌다"며 "열렸다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닫혔다고 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스티브 유(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스티브 유(유승준).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이어 "나는 묵묵히 내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걸어갈 뿐.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라고 행정 소송을 이어가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전했다.

유승준은 "이제는 내게 더이상 중요치 않다"며 "#사랑한다 #축복한다 #대한민국 #내사랑하는사람들 #잘될거야 #끝내는 #화이팅 #korea"라고도 덧붙여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제5부(부장 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유승준 측이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하자, 법무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신청 후 거부 당한 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이 또 거부하자,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외교 당국은 당시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섰고, 유승준은 2023년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열린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라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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