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유연석, 세금 추징액 70억→30억원대로 "이중과세 인정"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금액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10일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조이뉴스24에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 됐다"고 밝혔다.

배우 유연석이 '지금 거신 전화는' 종영 인터뷰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킹콩by스타쉽 ]
배우 유연석이 '지금 거신 전화는' 종영 인터뷰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킹콩by스타쉽 ]

그러면서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유연석은 국세청의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해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소명 절차를 통해 70억원의 추징액이 30억원대로 낮아졌다.

유연석은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

소속사는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유연석, 세금 추징액 70억→30억원대로 "이중과세 인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