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이 남자친구가 팬과 지인들로부터 3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합의 여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이아름 SNS]](https://image.inews24.com/v1/db7e0df927d9ca.jpg)
아름과 전 남자친구 A씨 등은 팬과 지인 등 3명에게서 개인 사정을 이유로 3천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름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아름은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2019년 결혼해 슬하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23년 12월 이혼 소송을 알렸다.
아름은 결혼생활 동안 전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 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했으며, 아름의 전남편은 지난해 2월 아름과 그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및 아동 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 1월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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