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최종 통과됐다.
17일 KBS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재투표를 거쳐 최종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방송법을 개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KBS 사옥 [사진=KBS]](https://image.inews24.com/v1/aebf4340aee0b9.jpg)
KBS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내부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오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KBS는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고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KBS는 지난해 7월 수신료 분리고지가 시행된 후 연간 700억 원 이상의 미납금이 발생했고, 월 수신료 2,500원의 최대 28%가 징수비용으로 소모되면서 4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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