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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에 2억5000만 손배소 "정신적·금전적피해"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일방적 공연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가수 이승환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탄핵촛불문화제'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23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해 12월 25일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이다.

임 변호사는 "한 달 전 2024년 12월 23일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대관 사용 허가를 구미시장인 김장호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이승환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접수한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이승환 외 101명이다. 콘서트 취소를 당한 아티스트와 기획사 뿐만 아니라 콘서트를 예매했던 관객들이 함께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임 변호사는 첫 번째 피고를 김장호 구미시장으로 명명하며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가 과실이 아닌 고의, 더 나아가 중과실일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청구액은 총 2억5천만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이승환의 정신적 피해 1억 원, 드림팩토리 연출 취소로 인한 금전적 피해 1억 원, 예매 취소자들의 정신적 피해액 각 50만 원 등 5천만이다.

이승환 측은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 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아라', '서명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라고 한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헌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하면서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후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라 주장하며, 회관 측이 공연 기획사에게 공문을 보내 기획사 대표와 이승환에게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서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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