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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소속사, '탬퍼링 의혹' 안성일에 일부 승소 "4억9950만 지급"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용역 업무를 담당했던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 대표, 백 모 이사를 상대로 낸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어트랙트 로고 이미지. [사진=어트랙트]
어트랙트 로고 이미지. [사진=어트랙트]
어트랙트 로고 이미지. [사진=어트랙트]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사진=더기버스]

재판부는 "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는 공동으로 어트랙트에 4억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 이사에게는 해당 금액 중 4억4950만 원을 더기버스·안 대표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사태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03년 2월 발표한 '큐피드'로 전세계 쇼츠를 강타하고 빌보드 '핫100'을 뚫었다. 그러나 템퍼링 사태가 불거지며 데뷔 6개월 만에 소속사와 분쟁을 시작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트랙트 측은 "외부 세력이 피프티피프티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며 템퍼링 의혹을 제기했고, 그 배후에 더기버스 안성일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은 커졌다. 더기버스 안성일과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 주장에 반발하고 배후 의혹 역시 모두 부인했으나, 법원은 어트랙트의 손을 들었다.

이후 어트랙스는 지난 2023년 9월 더기버스와 안 대표 등 소속 임직원이 용역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이와 별개로 2023 12월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 13억원 규모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새 멤버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를 영입, 소속사에 복귀한 키나와 팀을 이뤄 활동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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