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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항소심 패소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나)는 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서 어트랙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프티피프티 단체 이미지. [사진=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단체 이미지. [사진=어트랙트]

앞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의 피프티피프티 템퍼링 의혹이 불거지자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저작권 양도룰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지난해 5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큐피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힌 뒤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또 다시 어트랙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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