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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 혐의' 김바다, 구속영장 기각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시나위 보컬 출신 김바다(본명 김정남)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 전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밴드 시나위 보컬 김바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밴드 시나위 보컬 김바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바다는 8일 오후 8시 30분께 속초 시내 모처에서 대마를 소지 및 흡입한 혐의로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김바다의 대마 관련 첩보를 입수, 2개월간의 추적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바다는 록 페스티벌 출연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히어로 락 페스티벌' 주최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오는 4월 26일(일) 공연 예정이었던 김바다는 아티스트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무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히어로 락 페스티벌' 운영 측은 김바다 관련 기사 보도 이후 소속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소속사 측에서 사실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출연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달해 왔다"고 전했다.

김바다는 1995년 시나위 5.5집, 6집, 7집의 보컬로 활약했으며, 1999년 탈퇴했다. 이후 나비효과, 레이시오스, 아트오브파티스 등 다양한 밴드를 결성해 활동했고, KBS '불후의 명곡', MBC '복면가왕'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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