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2일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가수 식케이가 서울 성수동 버버리 성수 로즈 팝업스토어에서 열린 행사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829de798b8d2.jpg)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식케이 측은 "이미 방송 중단과 광고 취소 등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적 지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마약 유통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투약자이며 사건 발생 이후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했고 2년이 넘는 기간 치료와 단약을 이어오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한 점도 정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식케이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식케이는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식케이는 2025 1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을 찾아 마약을 자수했다. 이후 식케이 측은 "식케이는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다. 퇴원 이후 수면 장애를 겪던 중 섬망 증세가 나타나 집을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케이 측은 첫 공판에서 대마 사실을 인정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식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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