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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에 430억 손배소 건 어도어, 변호인단 전원 사임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출신 다니엘과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상대로 430억원 손배소를 제기한 가운데 어도어 측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 법률대리인 변호인단 5명은 지난 24일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어도어 측은 새 법률대리인 선임 과정에 있으며, 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은 변동 없이 사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진행된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진행된 셀린느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에 430억9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통해 다니엘의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 변론기일에서 다니엘의 법률대리인 측은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에 소송이 길어질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피고 범위가 다니엘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까지 포함된 점은 사건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활동과 이 사건을 연계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손해배상과 위약벌 소송이다"라며 "피고 본인이 결정해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연예활동이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2024년 전속계약 해지 선언과 함께 오랜 법적 분쟁으로 활동이 멈췄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고했고, 이후 해린과 혜인, 하니는 어도어로 복귀했다. 다니엘은 퇴출됐고 민지의 행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뉴진스에 합류한 해린 혜인 하니는 최근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목격돼 활동 복귀 수순을 밟고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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