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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미시에 "1억 2500만원 배상하라" 판결⋯이승환 "항소해 정의 묻겠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 등을 상대로 일방적 공연 취소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가수 이승환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탄핵촛불문화제'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가수 이승환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탄핵촛불문화제'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 3500만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총 1억2500만원 규모다. 다만 김장호 구미시장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원고 측의 소송 청구액은 2억5000만원이었으며, 이중 상당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세부적으로는 이승환의 정신적 피해 1억 원, 드림팩토리 연출 취소로 인한 금전적 피해 1억 원, 예매 취소자들의 정신적 피해액 각 50만 원 등 5000만원이었다.

판결 선고 후 이승환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오늘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김 시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승환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 일부 오만하고 천박한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라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구미시는 2024년 12월 23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하면서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후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라 주장하며, 회관 측이 공연 기획사에게 공문을 보내 기획사 대표와 이승환에게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서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승환은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이어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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