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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뉴진스 다니엘 측 "어도어 변호인단 사임, 악의적 재판 지연" 주장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다니엘 측이 어도어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을 두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이라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심리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1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봄점에서 열린 입생로랑 뷰티 신제품 론칭 팝업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10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봄점에서 열린 입생로랑 뷰티 신제품 론칭 팝업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날 변론기일에는 양측의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니엘 측은 지난달 어도어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것을 두고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행태"라고 비판했다.

다니엘 측은 "이 사건을 장시간 지속시켜 아이돌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 분쟁으로만 보내게 하려는 의도이자 재판부를 무시하는 행태"라 비판했다.

이어 다니엘 측은 어도어 변호인단의 사임을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재판 지연 행태"라며 "재판부의 주제 하에 이뤄진 절차와 협의를 마음대로 무시한 처사"라 지적했다.

특히 어도어 측이 현재까지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입증을 포기한 것이기에 소는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건 현실적인 사정"이라면서 "사건을 지연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적 없다. 소송 중이더라도 연예 활동이 제한되는 건 아니며 실제 활동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에 430억9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고, 어도어 측은 검토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 밝혔다. 이후 어도어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전원 사임했고 최근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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