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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이름 팔아 사기 행각' 장윤정 母…法, 징역 10개월 선고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딸이자 가수 장윤정의 이름을 팔아 사기 행각을 벌인 육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윤정 프로필 사진 [사진=티엔엔터테인먼트]
장윤정 프로필 사진 [사진=티엔엔터테인먼트]

이날 서범준 부장판사는 "육모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고 배경을 전했다.

한편 육 씨는 딸의 인지도와 트로트 경연 방송 사업을 구실 삼아 이득을 안겨주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 대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진정서를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으나, 통신 및 금융 거래 흔적이 한동안 포착되지 않아 추적에 애를 먹었다. 이후 소재를 특정해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혐의점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육씨가 이미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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