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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면한' 송민호, 어떤 말 했나 "매일같이 후회, 변명 여지 없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송민호는 흰 셔츠에 검은 정장을 입고 길게 기른 머리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송민호는 취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정말 많이 반성했다.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작아졌다. 나를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마음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취재진이 책임자 A씨와의 사전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 묻자, 송민호는 "부인한다"고 답했다. 재복무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 없이 자리를 떴다.

한편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동안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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