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첫 변론기일에서 맞붙은 가운데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파탄'의 기준을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일 오전 11시30분께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가처분 심문기일에 참석했던 뉴진스는 이날 변론기일에는 불참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961318e6f8d2f.jpg)
이날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먼저 물었고,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뉴진스 측 법정 대리인은 "멤버들의 심적 상태를 고려했을 때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보복성 행위로 축출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민희진 전 대표가 없는 어도어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뉴진스 측은 "원고가 말하는 개별적 해지 사유 하만으로도 우린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그 사유가 독자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해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의 신뢰가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탄됐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뉴진스가 계약을 체결한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동일하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지닌 다른 법인"이라며 "민희진 전 대표를 축출한 상황에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같은지 재판부가 봐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340ec441ee060.jpg)
이에 어도어 측은 '민희진 축출'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것이다. 어도어는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서 역할을 제안했는데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며 시간을 끌다 나갔다. 이후 일방적으로 피고가 계약해지 선언을 했다"고 말했다.
또 어도어 측은 "피고(뉴진스 멤버) 측은 민희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며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민희진 전 대표가 오늘의 뉴진스에 어느 정도 기여한 건 틀림 없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도어는 최근 뉴진스가 독자 노선을 선언하며 홍콩 '컴플렉스콘'에 출연했던 것을 언급하며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공연을 준비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피고의 언행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향후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이라는 의미 해석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산을 한 번도 못 받아 계약 관계를 종결해 달라는 사건은 처리해봤는데 이번 소송은 민희진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라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라며 "신뢰 관계 파탄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장기적 계약에서 매니지먼트, 프로듀싱까지 같이 봐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뉴진스는 그룹명을 NJZ로 변경하며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월 뉴진스에게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뉴진스의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던 중 재판부는 지난달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가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는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인 뒤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더 강도 높은 맞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