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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120억 손배소' 소송비용 미납? "사실 아냐, 전액 납부"(공식)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故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김수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17일 소송 비용 미납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모두 납부했다"라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뉴스1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가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당초 김수현 측은 12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지만, 법원에 접수된 소송가액은 110억 원이었다. 이에 재판부가 소송가액 오류를 수정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도 120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는 것.

소송가액이 120억 원인 경우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김수현 측이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송 비용 납부 기한을 미루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전액 납부했다"라고 밝히는 한편 "보정 기한 연장 신청은 피고소인의 주소 보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은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인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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