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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통장 뭐길래… 일정 금액 예치 시 연 1% 이상 금리 지급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파킹통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파킹통장이란 운행을 멈추고 잠시 차를 세워놓는 '파킹(parking)' 처럼 주차하듯이 목돈을 은행에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은 연 0.1~0.2%(세전)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지만, 파킹통장은 일정 금액 이상이 통장에 예치돼 있으면 연 1%를 넘는 금리를 지급항다.

정기예금·적금과 달리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것은 물론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 원금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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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할 점은 금리 적용 조건이 까다로워 매일 유지해야 하는 잔고가 얼마인지, 주거래 고객이 아니어도 가능한지, 입출금 수수료가 있는지 등의 금리 적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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