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하정우는 항소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하정우는 3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성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78bcf23abbccf.jpg)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14일 오후 50분 열린 하정우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1심 선고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1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에 휩싸였다.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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