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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VS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오늘(3일) 본격화…첫 변론기일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뉴진스(NJZ)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일 오전 11시30분께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 단체 이미지 [사진=어도어]
뉴진스 단체 이미지 [사진=어도어]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뉴진스는 그룹명을 NJZ로 변경하며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월 뉴진스에게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뉴진스의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던 중 재판부는 지난달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가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는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인 뒤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더 강도 높은 맞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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