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는 22일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를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씨가 장원영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장원영의 청구액을 모두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절반으로 줄었다.
한편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 방탄소년단 강다니엘 등 연예인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 박씨는 영상을 통해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영,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 정국은 지난 1년여 간 박씨를 상대로 각각 손배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장원영 측 승소 판결을 하면서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